‘CASH’ check 문의

  • #3858470
    ppp 184.***.164.113 368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요. 거래처로부터 payable to:에 저희 가게 이름이 아니라 그냥 CASH라고 적은 체크를 받았습니다. 은행에 디파짓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가게 이름 적은 것과 CASH라고 적은 체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CASH라고 적힌 체크는 바로 캐시 아웃이 가능한가요? 이번 기 회에 배우고 싶습니다.

    • ㅏㅓ 172.***.53.115

      이것도 모르냐?
      장사는 알고 시작했냐?

    • IRS 172.***.196.189

      A check written payable to “Cash” can be cashed or deposited by anyone

    • 지나가다 98.***.18.250

      payee에 특정대상을 적으면 그 대상만 디파짓/캐시아웃할 수있고 cash라고 적으면 글쓴님 말고도 다른 사람, 누구나 캐시아웃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