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gap-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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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p1004 65.***.137.226 2323

    제가 1yr internship 을 오퍼 받았는데요 OPT 는 6월20일에 시작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1년일해보고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안할지 결정하고 싶다는데.. 찾아보니까 cap-gap-regulation 이 생겨서 내년 4월정도에만 회사에서 서포트 해주겠다고 결정하고 별 문제없이 서류가 처리가되면 10월부터 H1 visa 로 일할 수 있는것 같은데요.. 이게 맞나요? 그럼 6월20일과 10월1일사이에 회사에서 OPT 상태로 일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중간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가요?? 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H1 visa 할당 cap 과 상관없이 신청만하면 10월1일부터 일할 수 있는 visa 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OPT 유지 중에 내년 4월에 회사에서 H-1B를 신청해 주면, 그리고 이 케이스가 거부되지 않으면, 6월20일과 10월1일 사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H1 캡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너무많은 사람이 4월1일에 H-1B를 신청한다면 서류를 접수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로 볼때 그와같은 가능성은 무척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