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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1 비자 입니다. OPT 아닙니다. H1b 비자 승인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가을 학기를 신청 해야 하는지 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Cap-Gap Extensions 된다고 하시고, 제 변호사는 OPT 기간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나 학교에 요청에 보라고 합니다. 학교는 돈을 내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법규가 있어야 Cap-Gap Extensions 을 적용 한다는데 밑의 조항이 적용 될까요?
The period of time when an F-1 student’s status and work authorization expire through the start date of their approved H-1B employment period is known as the “Cap-Gap”.지금 제가 F-1 student’s status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꼭work authorization 에 해당 되야지 적용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