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COVID-19으로 인해서 2주동안 reduced hour(하루 4시간씩)로 집에서 일했는데요, UI를 Claim하고 benefit amount도 450불로 떳는데, 2주치 certify를 했더니 그 2주동안 Excessive earning을 받았다고 benefit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COVID-19으로 인해서 reduced hour이 되고 그로 인해 인컴이 줄었는데 excessive earning이라고 못받는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