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Unemployment Insurance 질문

  • #3458435
    바밤바 104.***.54.17 534

    안녕하세요

    제가 COVID-19으로 인해서 2주동안 reduced hour(하루 4시간씩)로 집에서 일했는데요, UI를 Claim하고 benefit amount도 450불로 떳는데, 2주치 certify를 했더니 그 2주동안 Excessive earning을 받았다고 benefit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COVID-19으로 인해서 reduced hour이 되고 그로 인해 인컴이 줄었는데 excessive earning이라고 못받는건 좀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 Bm 23.***.67.154

      주급으로 450 넘게 받았나요?
      그럼 EDD 못 받습니다.
      449불 받으면 EDD 1 불 + 연방정부 600불까지 나오나, 450 이상이면 nothing일거에요

    • 바밤바 104.***.54.17

      네.. 450 이상은 받았는데 그럼 결국엔 아무것도 못받는거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