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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동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샌디에고로 이주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1 학년으로 올라가는데 CA 내 대학입학시
In State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영주권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기를 하는데 영주권 관계없이 AOS 라도 해당주에
서 고등학교를 2-3년 마치든지 아니면 주택소유 1년 이상 하면 In State
적용된다고 하는데 CA 에서 사시는 분들로 부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