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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현재 유학생 신분이며
웹디자인 분야로 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집에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걸루요..
근데 유학생도 C-co 나 SOLE 타입으로 회사를 설립해도 되나요?
세법상으론 문젠없는데, 이민법상으론 문제가 있다는데.
물론 유학생이라 일을 할수 없는건 알고 있지만, 제 짧은 생각으론
C-co는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님 SOLE 로는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전 현재 유학생 신분이며
웹디자인 분야로 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집에서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걸루요..
근데 유학생도 C-co 나 SOLE 타입으로 회사를 설립해도 되나요?
세법상으론 문젠없는데, 이민법상으론 문제가 있다는데.
물론 유학생이라 일을 할수 없는건 알고 있지만, 제 짧은 생각으론
C-co는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님 SOLE 로는 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