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이름으로 투자용 부동산 5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IRS에서 규정하는 Material Participation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혹시 Sole Proprietorship을 등록하면 제 rental income을 Schedule C로 보고할 수 있는지요?
만약 Schedule E에 passive income으로 보고해도, 은행에서 Business Loan이나 Line of Credit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