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 계좌에 계속 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3516252
    112.***.166.153 1103

    저는 한국 사는 공무원인데

    제가 공무원 월급으론 먹고살기 너무 팍팍해서

    영어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과외로 한 달 대략 300정도 벌고요..

    근데 제가 좀 있으면 승진해서 제 급수부터는 재산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엔 그렇고.. 그래서 유학생 시절 만들었던 boa 계좌에 매달 2k씩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나중에 문제될 수 있나요?? 참고로 유학생 시절 유학생 송금 그거 해놔서 1년에 1억까지는 보낼 수 있는데 졸업후에도 유효한가요?

    감사합니다..

    • A 24.***.36.203

      양쪽 은행계좌가 본인 이름으로 되있으면,

      미국쪽에선 별다른 제제 없을건데, 한국에서 송금을 해야할꺼아닙니까, 그려면 한국쪽에서 조사들어가지 않을까요. 매달 현금으로 입금해서 해외의 본인 계좌에 송금하면 은행쪽에서 조사들어갈거 같은데요. 미국은행들도 일정액을(만불정도) 현금으로 입금하면 일단 입금시 조서 작성하고 후에 조사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한달 간격으로 5-6천불정도 현찰입금하는겁니다.

      한국에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 L 73.***.118.89

      조세협정때문에 걸릴텐데..
      멍청하긴
      공무원..아~ 어쩐지 멍청한티나더니..

    • lol 174.***.180.23

      유학 떠나기 전 마음가짐…

      없는 형편에 부모님이 어렵게 지원을 해주셔서 석사 유학을 간다더니…벌써 학업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공무원이 되시고, 벌써 승진하세요?

      • 승전상사 98.***.109.6

        유학간다는 글을 2019-08-06에 올렸는데, 혹시 아직 미국에서 돈 받는 입장이 아니신지?

        매달 2천불이면 1년에 $24,000이고, 보고 필요없는 개인 일반 송금 한도 밑이네요. 정말로 본인 돈을 본인 구좌로 보내는거라면 송금 자체는 아무 문제없을거 같네요. 세금도 없고, 본인 돈 일반 송금이니, 유학생 송금하고도 관련없고요.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뭔가 돌려서 쓴 얘기라면 정확한 조언을 받기 힘들겁니다.

        공무원 재산 공개에서 편법으로 재산을 누락 시키는 부분은 뭐라고 조언해줄 수가 없네요. 먹고살기 팍팍해서 알바하여 버는 것이라면 한달에 2천불씩 송금할 여유도 안될텐데요. 해외 재산 은닉이 적법한 것도 아닐테고, 요즘은 한미간 금융 정보 공유가 되어 조회하면 양국에서 바로 나옵니다. 스위스 계좌라면 보호될 수도…

    • rkawk123 192.***.236.189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이
      이런곳에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하고 올리는 대한민국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