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계속 읽고 검색도 하고있는데 확실히 하고싶어서 글작성합니다.
H1B 스탬프 있고 만료는 이번 9월입니다. (체류신분인 I797은 22년까지)
현재 한국에서 4월부터 재택중. 7월에 돌아가는 비행기 있습니다.
(대기업이고 회사 변호사랑 HR 얘기하고 온거고 아마 LCA를 새로 작성했을수도 있어요. Tax 문제때문에 언제오는지 알아야하고 언제까지 해외에 체류할수있는지 물어봤었거든요)기존 H1B 비자 스탬프가 있는 사람은 7월 입국에 문제 없는거죠?
다만 기존 스탬프는 전 회사 이름으로 있지만 입출국에 지장없었어요
또, 급한건 아니지만 이번에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부분은 문제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