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님 전문가님들 이상황은 어떤건가요?

  • #3484874
    존버 116.***.80.182 1530

    글 계속 읽고 검색도 하고있는데 확실히 하고싶어서 글작성합니다.

    H1B 스탬프 있고 만료는 이번 9월입니다. (체류신분인 I797은 22년까지)
    현재 한국에서 4월부터 재택중. 7월에 돌아가는 비행기 있습니다.
    (대기업이고 회사 변호사랑 HR 얘기하고 온거고 아마 LCA를 새로 작성했을수도 있어요. Tax 문제때문에 언제오는지 알아야하고 언제까지 해외에 체류할수있는지 물어봤었거든요)

    기존 H1B 비자 스탬프가 있는 사람은 7월 입국에 문제 없는거죠?

    다만 기존 스탬프는 전 회사 이름으로 있지만 입출국에 지장없었어요

    또, 급한건 아니지만 이번에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부분은 문제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Bn 73.***.163.171

      네 오늘자로 유효한 비자가 있는 사람은 오늘 명령에 영향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좋긴 하죠. 7월이시면 아무런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 존버 116.***.80.182

      답변 감사드려요!

    • dublin 73.***.33.66

      Sec. 3. Scope of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a) The suspension and limitation on entry pursuant to section 2 of this proclamation shall apply only to ANY alien who:

      (i) is outside the United States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proclamation;

      동부시간 6월 24일 0시 1분에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은 입국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 Bn 73.***.163.171

      Dublin님 (ii)조항이 ‘and’로 되어있으므로 section 3의 새부 조항에 전부 해당되어야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dublin 73.***.33.66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열 할때 사용 하는(ex: a b and c) 로 해석 했는데 sec3는 조건의 and로 생각해야 되나보네요.
      sec2의 적용 비자에도 (b)항에 and로 되어 있어서 제가 헛갈렸나보네요

    • dublin 73.***.33.66

      그런데 다른항목들도 마지막 전 항에 and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