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A decision is remanded to distrcit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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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ivor 198.***.233.2 2216

    I-130 이 거부되어 어필을 BIA에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여 후 다시 결정하라는 BIA의 오더가 내려졌습니다. 물론 district director에게로 입니다. 이제 다시 130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나요? 재인터뷰같은? 아니면 바로 I-485로 진행해서 영주권 승인 심사가 되는지요? 제 아내가 시민권자로서 배우자 petition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