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ance transfer offer를 은행이 변경했을 때.

  • #312447
    moon 208.***.124.125 2844
    작년 이맘때 쯤 balance transfer special offer가 있어서

    사용했었습니다.

    ( 1년간 tranfer한 금액에 한해 0% interest rate, 1년후부터는 원금을 갚을때까지

      0% interest rate 인 대신에 minimum pay 금액이 높아지는 offer)

     

    1년이 되기 1-2개월 전엔 e-mail로 문의를 해서 위에 내용을 재확인했었구요.

    (이메일로 문의/답변이 되었기에 해당은행 사이트에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ref#도 있구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자를 포함시키길래 원래 오퍼 내용은 이러이러했고

    몇개월전에 재확인까지 한 내용까지 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잘못된 info를 준거라고,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네요. 자기네 답변이 실수였다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받았던 오퍼내용(페이퍼로된)은 찾을 수 없고

    단지 최근에 이메일로 주고받은 해당답변내용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

    원 오퍼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못취하고 이자를 물어야만 하는지……

    트랜스퍼를 사용하지 않는것이 최선이었겠지만, 실직에 병원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것인데 이제와서 은행이 나몰라라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최근 은행에서 답변한 것도 은행시스템상에서 체크를 한 후 답변을 한 것인데

    (그것도 2차례나 재확인/같은내용)…………..

    작년에 받은 페이퍼를 다시 찾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이메일 답변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 98.***.63.3

      원래 balance transfer라는게 일정기간동안 이자없이 수수료만으로 돈을 빌리게 한후 그 기간내 돈을 다 못갚으면 그 이후부터 터무니없는 이자율로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요. 아무래도 무이자기간 1년이 넘어도 계속 무이자로 해준다는 정보가 애초에 잘못되었던 것 같네요.

    • 구두 67.***.108.98

      구두나 전화 이메일로 묻지마시고, 약관을 읽으십시오. 약관을 읽으세요.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