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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어렵다보니…
어쩜 저와 비슷한 사정인 분들이 많을꺼같기도 합니다.
10월 1일자로 유효한 H1B 스탬프가 여권에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사정상 돌아가지 못해 B1/B2로 입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직이 되서 H1B를 트랜스퍼하려고 하는데,
트랜스퍼 지원시 제가 여기에 B1/B2비자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한국에 나가서 정식으로 다시 H1B 스탬프를 받고 들어와서 일을 시작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아니면 그냥 트랜스퍼를 하고 일을 할수 있나요?
그럼 신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