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입국, H1B 트랜스퍼시 문제가 되나요?

  • #475078
    갸우뚱 69.***.32.96 2241

    경기가 어렵다보니…
    어쩜 저와 비슷한 사정인 분들이 많을꺼같기도 합니다.
    10월 1일자로 유효한 H1B 스탬프가 여권에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사정상 돌아가지 못해 B1/B2로 입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직이 되서 H1B를 트랜스퍼하려고 하는데,
    트랜스퍼 지원시 제가 여기에 B1/B2비자로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한국에 나가서 정식으로 다시 H1B 스탬프를 받고 들어와서 일을 시작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트랜스퍼를 하고 일을 할수 있나요?
    그럼 신분이 자동으로 변경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가능합니다 24.***.39.181

      저도 님과 같은 사항에서 입국을 B2로 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H1b가 있어서
      새 회사로 H1b transfer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한번 승인 나면 6년까지 사용
      할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런 케이스를
      잘 안해봐서 그런지 잘 모르신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한번 변호사하고 상위
      하셔 보길 바랍니다. 혹시 입국하실때 b1으로 되어 있으시나요 아니면 b2
      되어 있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