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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H1-B 비자로 작년 9월말경에 해고되고 바로 방문비자(B-2)를 신청해서 이번 1/25일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3/30일까지 유효한데 제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 3-4개월 더 체류를 했으면 합니다. 한국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직장을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비자서류 담당한 변호사에게 문의하니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첫번째 B-2비자신청시 $1,200 (비자 신청료 포함)을 변호사에게 지불을 했는데 이번에는 $1,250을 요구합니다.제가 해고 당하고 지금까지 수입이 없는 관계로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변호사 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늦어도 2월말에는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