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다들 부~자 되시구요이번에 주정부에서 Assessment Notice를 받았는데요
집값이 과대평가 되어있어서 문의 드릴려고요저희가 집을 산지 일년남짓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티스에선 저희가 산 가격보다도 더 높게
평가되어서 나왔네요. 이견이 있으면 한달안에
어필하라고 되어있고요이게 재산세와도 관계가 있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저희가 초짜라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네요혹시 경험있으신분있으시면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