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20 적용 –> CP2000 받음

  • #311682
    Article 20 61.***.242.153 3802

    안녕하세요. 작년 2009년 tax return을 할때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소리네님 사이트에서 참고받아서 Article 20를 적용해서 federal tax return 을 받았는데요, 얼마전 IRS에서 $3600의 federal tax를 내라는 CP2000이 날아왔습니다. ㅠ.ㅠ 

    그래서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하는지 고수님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
    제 신분은 2000년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세금낸지 5년이 지났기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 했고요, 2008년 7월부터 미국 한 대학교에 2년기간 포닥으로 취직해서
    2008.7-2009.7까지는 OPT, (2009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한국에 나가있었습니다)
    2009.8-2010.6까지는 H1B로 일했습니다. (그후 한국 귀국)
    대략 2009년 11월경에, 학교  HR에서 새로운 Glacier라는 세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정보를 입력하라고했고, 거기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했더니 Article 20에 적용이 된다면서 W-9 를 내주었고, 그후에는 자동적으로 federal tax는 안 내게되었습니다. 2009년 H1B신분으로 있는동안 첫 몇달동안 federal & state세금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나간 것은 2010년 4월에 tax return 신고를 하면서 돌려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작년 4월에 1040EZ를 file하면서 추가로 8833를 냈고, 거기에 Article 20를 이유로 들어서 성공적으로 택스리턴을 받았습니다. 이곳과 코넬, 텍사스 오스틴의 인터네셔날 센터의 웹사이트를 보고 작성해서 냈는데요, 이번주에 CP2000이란게 미국 친구집 주소로 날라왔네요. 
    이런경우 8833을 다시 제출해야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사용한 Glacier라는 프로그램의 오류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같은 분들이 또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3600!!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고수님들, 꼭 도와주세요 ㅠ.ㅠ
    • Article 20 61.***.242.153

      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이 포스팅을 올린후 인터넷을 열심히 뒤졌는데요, US Tax Guid for Alien에 답이 나오네요.
      p 58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일단 제가 tax filing을 Philadelphia로 보내지 않았던게 화근이었던고 같고요, 둘째로는 1040EZ로 filing했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1040에 exemption 표시하는 라인이 따로 있었던거네요.

      일단은 1040으로 새로 쓰고 8833을 다시 써서 내보려고하는데요, 추가로 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소리네 199.***.160.10

      글쎄요, 원하시는 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먼저, IRS에서 온 ‘CP2000’에서 안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거기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IRS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규정을 읽어 보았을 때에는
      원글님의 경우는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에 의한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세금협정 Article 20를 보면, 이것은
      ‘한국의 Resident’가 교육/연국 목적으로 미국에 올 때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은 이미 F1으로 오래 체류해서 포닥을 시작할 때
      이미 세법상 미국 Resident이었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rticle 21(4) 규정에 ‘Article 20 (Teachers)’와 ‘Article 21(1) (Students and Trainees)를 합해서 도착일로부터 5년차까지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해서도 원글님의 경우에는 Article 20의 세금면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IRS에서 이런 사항을 신경쓰지 않고 그냥 허용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조: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86801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3)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 Article 20 49.***.87.63

      소리네님, 안녕하세요. 원글을 작성한지 한참 되었지만
      세금관계 찾아볼 일이 있어서 제가 쓴글을 다시 보니 소리네님이 답을 달아주셨네요.

      저는 작년 2011년 3월에 1040과 8833을 필라델피아 주소로 다시 보냈고,
      거기서 15불만 추가로 내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뭔가 대학원때 조교하던 학교에서 retirement fund가 있었던걸 제가 그냥 찾은데에 대해 세금이 붙었던것 같습니다. 100불정도 어쩌다가 학교 retirement fund에 돈이 들어갔던걸로 기억합니다.$3600 내지 않아도 되었기에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Article 20에 적용된것 OPT가 끝나고 H1B를 받는 사이 한국에 2달가량 들어가있었기 때문에 새로 H1B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Substantial Presence Test 날짜를 통과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H1B비자였지만 2년짜리 포닥이었기때문에 아티클 규정에 해당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있는데, 여기다가 쓰면 보실수 있을지 잘 몰라서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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