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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09년 tax return을 할때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소리네님 사이트에서 참고받아서 Article 20를 적용해서 federal tax return 을 받았는데요, 얼마전 IRS에서 $3600의 federal tax를 내라는 CP2000이 날아왔습니다. ㅠ.ㅠ
그래서 어떻게 답장을 보내야하는지 고수님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글 올립니다.제 신분은 2000년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세금낸지 5년이 지났기때문에 Resident Alien으로 했고요, 2008년 7월부터 미국 한 대학교에 2년기간 포닥으로 취직해서2008.7-2009.7까지는 OPT, (2009년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한국에 나가있었습니다)2009.8-2010.6까지는 H1B로 일했습니다. (그후 한국 귀국)대략 2009년 11월경에, 학교 HR에서 새로운 Glacier라는 세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니 정보를 입력하라고했고, 거기서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했더니 Article 20에 적용이 된다면서 W-9 를 내주었고, 그후에는 자동적으로 federal tax는 안 내게되었습니다. 2009년 H1B신분으로 있는동안 첫 몇달동안 federal & state세금이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나간 것은 2010년 4월에 tax return 신고를 하면서 돌려받으라고 하더군요.그래서 작년 4월에 1040EZ를 file하면서 추가로 8833를 냈고, 거기에 Article 20를 이유로 들어서 성공적으로 택스리턴을 받았습니다. 이곳과 코넬, 텍사스 오스틴의 인터네셔날 센터의 웹사이트를 보고 작성해서 냈는데요, 이번주에 CP2000이란게 미국 친구집 주소로 날라왔네요.이런경우 8833을 다시 제출해야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사용한 Glacier라는 프로그램의 오류인 것인지 궁금합니다.혹시 저같은 분들이 또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3600!!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고수님들, 꼭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