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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P를 받은 상태이구요, H비자는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급하게 가족모두 한국에 몇 주 다녀올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 여권은 이전 여권이 유효한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때에 한국 세관이나 이민국(?)에서 미국 출국용 비자를 검사하고 스탬프를 찍어주나요?영주권 가지고 계신분은 영주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벌금을 문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만, AP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AP도 영주권 의도로 보기에 한국 이민국에서 별도로 관리하여 외무부에 통보하게 되는가요?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에 무비자 입국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자가 없는 사람도 출국이 가능할텐데, AP나 영주권자를 어떻게 검사한다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근에 한국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비자 검사는 하지 않았던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