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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개월후에 한국 방문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올해 휴가를 많이 썼기때문에, 굉장히 짧은 방문이 될거같습니다. 3-4일 정도 될껀데요..문제는
기간이 짧기때문에 AP를 쓰려고 합니다.(H비자는 스탬핑을 받아야해요)
제가 알기로는 AP를 쓰면 H1비자 신분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485가 디나이 될경우에..H1비자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H1비자 신분이 다시생기는건가요?
제가 몇개월후에 한국 방문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올해 휴가를 많이 썼기때문에, 굉장히 짧은 방문이 될거같습니다. 3-4일 정도 될껀데요..문제는
기간이 짧기때문에 AP를 쓰려고 합니다.(H비자는 스탬핑을 받아야해요)
제가 알기로는 AP를 쓰면 H1비자 신분이 없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485가 디나이 될경우에..H1비자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 H1비자 신분이 다시생기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