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에 ‘paroled’의 의미는?

  • #494331
    여행허가서 70.***.32.26 3667

    3순위로 영주권신청중인데 485펜딩중입니다. 485펜딩중일때 취업비자가 없는경우 여행허가서가 있어야 미국밖으로 출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485신청이 자동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전 여행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여행허가서는 2010년 8월 3일에 승인이 났고 2011년 8월 2일까지 유효한 (발급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한)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출국했다 2010년 11월 17일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시 이민관이 여행허가서에 “paroled until November 16, 2011(입국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한)”이라는 스탬프를 찍어 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받은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이 2011년 8월 2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2011년 11월 16일까지 인가요? 다시 말해 제가 2011년 8월 2일까지만 미국밖에 있어도 영주권신청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2011년 11월 16일까지 있어도 유효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이 다소 복잡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리 67.***.52.78

      여행허가서 AP는 2011년 8월 2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 8월 2일까지 AP를 이용하여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여권과 I-94에 있는 2011년 11월 16일은 그 때까지 Parolee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2011년 11월 16일이후에도 i-485가 승인되지 않으면 원래 상태 (H1B등)으로 돌아옵니다.

    • MLB 72.***.72.53

      윗글 쓰신 분의 답을 조금 수정하면…
      2011년 11월 16일 이후에도 I-485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Parolee입니다. 그런데 거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unlawful status가 되는 것입니다.

      Advanced Parole에서 “Parole”의 뜻은 “일시입국허가”쯤이 됩니다. H-1B등의 Nonimmigrant status를 받기 위해서는 “Admitted”이어야 합니다. Parolee의 상태에서는 다른 nonimmigrant status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Parolee 자체는 nonimmigrant status가 아닙니다.

    • 정리 65.***.230.186

      MLB님의 설명은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Dual intent를 가지는 비자 H, L, O인 경우에
      Parolee상태가 없어지는 경우(i-485 거절되는 경우) 다시 원래 비이민비자 (H, L, O)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중에도 H, L, O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나 Dual intent가 아닌 비자 (F 둥)등인 경우 윗글처럼 불체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