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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가진 13개월 아기가 한국에 여행허가서 없이 얼마나 체류가능한지요?
상식적으로는 어른과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라 잠시 동안 한국에 맡겨야 하는데 아이는 이미 8월부터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언제까지 허가서 없이 체류가 가능하며, 이미 한국에 출국한 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는지요?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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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는 어른과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라 잠시 동안 한국에 맡겨야 하는데 아이는 이미 8월부터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언제까지 허가서 없이 체류가 가능하며, 이미 한국에 출국한 후에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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