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때문제 질문이 있습니다..

  • #477734
    12.***.20.34 2153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급히 한국에 나가야하는데…아직 여행허가서가 PENDING중이네여..그래서..한국에 요청해서..진단서를 오늘 받게될텐데…한글로 된 진단서 인데여….

    제가 번역하고 제 여자친구가 싸인해서 공증해도 되는 건가여..?

    어머니 진단서를 아니면 공증 사무실가서해야하나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여…빨리 나가야 하는데…좀 심각해서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여~~`

    • thermo 134.***.6.14

      대부분의 공증은 공증서비스를 하시는 분에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의 경우는 은행에서도 무료로 공증서비스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글로 된 것이니만큼 다른 곳에서는 해주지 않을 것 같고 아마도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허가서 (I-131)의 instruction을 보면 expedite서비스를 어찌 받는지 나와있습니다. 아마도 원본 서류 카피와 왜 expedite이 필요한지를 커버레터에 써서 expedite를 위한 팩스번호로 보내시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 70.***.7.117

      공증의 의미가 한국하고 여기 미국은 많이 틀린것 같습니다.
      한국은 서류자체를 공증하는것이고 이곳 미국의 은행같은곳에서는
      사인에 대한 공증같습니다. 꼭 은행 공증해주는 사람앞에서 사은을
      해야 하더군요.
      님 질문에 된다 안된다는 말은 하기가 힘들고요 ^^ case by case이므로
      제 경우는 I-485접수시 호적등본을 제가 직접 번역하고 은행가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이상없이 green card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님이 직접 번역하고 서류한장(이서류의 번역내용에는
      거짓이 없고 오직 사실이며 이를 보증한다라는)을 더해서 거기다사
      사인을 받고 공증을 해서 첨부 하시면 될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구요.

    • 자통 205.***.41.156

      저도 AP 때문에 진단서 공증 받았는데요… 한국에서 보낼때(fax로 받았습니다)부터 왜만한건 영어로 된걸 보내주셨는데도 군데 군데 번역이 안된 것등은 제가 번역하고 회사 회계담당한테 공증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