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론을 10,000불을 받았고 그 중에 2,000불을 작년에 상환했다고 가정하면 이번 택스 보고시 AOTC로 2,000불을 보고 하나요? 아니면 대출액 전부인 10,000불을 AOTC로 보고하게 되나요? 검색해보니 대출금 전부를 보고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책값등 학업에 지출된 금액도 공제가 되는 지? 이 또한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질문 올려 봅니다.
1. 학자금 대출하고 AOTC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을 했던 본인 돈으로 냈던 등록금으로 낸 금액이 중요하며 학교에서 발행하는 1098-T 에 나와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받을 수 있은 크레딧은 소득에 따라 $1,000 – $2,500불). 이때 교과서 구입, 실습 기자재 구입 등등은 AOTC 계산시 등록금에 더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학자금 대출 상환은 텍스보고 내용이 아닙니다. 단 학자금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은행으로 부터 1098-E 를 받은 뒤에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제한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