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S상태에서 궁금한 점

  • #475120
    바람따라 76.***.190.208 2233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으며 작년에 485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경기가 너무 않좋아서 언제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간 불안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EAD CARD로 다른 일을 할 경우 485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한테 여쭈어 보니 H Visa를 근거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것 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국에서 시비를 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영주권이란게 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얘기가 맞는 것인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