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nded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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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이 38.***.219.63 2029

    캘 리포니아에서 일하는것으로 한국에서 H1b받고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이 되갑니다. 캘리포니아에있는 회사에 일자리가 없어서 아직 일시작을 못한 상태이구요 같은회사의 뉴욕지사로 옮길예정인데요 이럴경우 주소변경등을 위해서 amended petition을 신청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1.이신청을 바로 꼭 해야하는 것인지요? 뉴욕에서 일먼저 시작하고 천천히 해도되는 것이인지 궁금합니다..
    2. amended petition이라는 것이 비자 트랜스퍼처럼 저의학력 경력등을 또다시 심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 작년에 취업비자를 받은경우인데요 올해부터 저의 전공에 취업비자가 까다로와져서 대부분이 거절되고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amended petition신청을하면 혹시 올해 H1b 이민심사법으로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