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1b 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J-1 waiver 진행하려고합니다.
Advisory Opinion 을 요청하여 2년 룰 적용이 되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J-1 waiver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J-1 waiver를 진행시에, 사전에 Advisory Opinion 요청시 부여받은 case number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J-1 waiver할때에 다시 case number를 받아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