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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July 2006, 3순위 2007 대란 485접수
140은 2007년 여름 승인된 상태이구요. 485는 기다리는 중인데요.
H1으로 5년여간 일해온 곳에서 그만두고 EAD사용해서 다른 곳에서 잡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스폰서의 여부인데요. 2달전 보충서류가 회사를 그만두기전 나와서
예전 취업비자, 영주권스폰서 사장님께서 고용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회사옮긴지 이제 한 3주 됩니다.
이럴때 영주권 스폰서는
1.그만 두었지만 예전의 회사가 될 수 있는지?
2.이직한 후의 지금 근무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지?
3.이도저도 아닌 제 3의 스폰서도 가능한지?
어차피 미래고용의 전제로 영주권스폰서가 된다면 제생각에는 어디든 될듯 싶은데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