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숙련직이고
485, 765, 131 접수일은 2020년 11월 1일
140은 2021 3월 승인
다른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카드는 곧 만기, 아직 765소식이 없네요.
제 경우 AC 21 조항 근거로 이직하려면 언제 가능할까요?
EAD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죠?
보통 AC21 로 이직시 잡오퍼받고 사직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간단하다고들 하시는데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140이 3월에 승인났으니, 9월이나 되야 가능하겠네요.
AC21도 새롭게 이직하는 직장이 스폰을 해줘야 하긴 합니다. 특별히 비용이 드는건 아니지만 세금보고를 까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485J만 접수하면 됩니다.
EAD없음 다른 신분 있어야죠 H1b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