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조항으로 이직 언제 가능한가요?

  • #3598206
    봄날 172.***.92.50 897

    EB3 숙련직이고
    485, 765, 131 접수일은 2020년 11월 1일
    140은 2021 3월 승인
    다른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노동카드는 곧 만기, 아직 765소식이 없네요.
    제 경우 AC 21 조항 근거로 이직하려면 언제 가능할까요?
    EAD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죠?
    보통 AC21 로 이직시 잡오퍼받고 사직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간단하다고들 하시는데 잘못될까봐 무서워요.

    • 일단 172.***.44.202

      140은 스폰서가 해주는 건데 승인 후 180일 이내 철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 73.***.1.239

      140이 3월에 승인났으니, 9월이나 되야 가능하겠네요.
      AC21도 새롭게 이직하는 직장이 스폰을 해줘야 하긴 합니다. 특별히 비용이 드는건 아니지만 세금보고를 까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485J만 접수하면 됩니다.
      EAD없음 다른 신분 있어야죠 H1b같은..

    • 봄날 172.***.92.50

      140도 6개월 지나야 하나요? 485만 6개월 지나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 ㅂㅂ 24.***.90.51

      485 접수후 6개월만 지나면 됩니다

    • 봄날 172.***.92.50

      485가 6개월 지났어도 140승인된지 6개월이 안됐으면 고용주가140을 철회하면 더이상 진행이 안되는 거네요. 485 6개월 지나야한다는 의견은 일치하는데 140관련해서 정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철회할수 없으려면요.

      • EB3 72.***.171.165

        제가 조사한 바로는 I-485만 180일여부가 Immigration website에 명시되어있고 I-140는 변호사분들이 Good practice로 180일 이상 기다리라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EB3 72.***.171.165

        제가 조사한 바로는 I-485만 180일여부가 Immigration website에 명시되어있고 I-140는 변호사분들이 Good practice로 180일 이상 기다리라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