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이직후에..

  • #479216
    한숨 76.***.243.125 2268

    현 스폰서랑 관계가 좋지않아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485 팬딩중이고 180일 훨씬 지났구요. 만약 새로운 스폰서 구해서 옮기게 되면 이민국에 이직한 사실을 통보해야 하나요? 만약 옮기게 되면 현재 스폰서가 수속을 자기가 취소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민국에 통보하기전에 제가 먼저 이직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요? 여기에 구글 해보면 AC21후 통보해야 한다 아니면 나중에 인터뷰나 RFE 뜨면 그때 통보해도 된다고 하는데..제 걱정은 현재 스폰서가 완전 악덕 업주라 제가 이직한다고 노티스 하면 이민국에 당장 전화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사람입니다..변호사랑 상담을 해야 하는데 이놈의 변호사는 전화 통화하기 힘듬니다..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Lemon 128.***.78.144

      저도 AC 21으로 이직했고, 그에 관련되서 참 많이 서류도 읽어보고, 변호사와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이직한다고 회사에 노티스를 먼저 주던지 아니면 나중에 이민국에 알리고 후에 회사에서 알던지 –일단 회사가 I-140를 절대 취소해서는 안되요. 180일 지나서 회사를 옮기는 것은 괜찮지만 그 조건중에 하나가 I-140를 예전회사가 취소하면 안 된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때문에 고민을 많이하더라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를 옮기고 나서 예전 스폰서가 무슨 행위를 취할 것 같으면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지나가는이 65.***.173.32

      140 가 승인되고 485 화일후 180일이 지나면 employer가 140 승인 취소할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덕 고용주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을 겁니다. AC21 Notice letter는 Mandatory 가 아닙니다. 대개는 RFE가 뜨면 AC21 letter 와 함께 RFE 서류를 보내는것 같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