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 이직시 새 고용주와 협상..

  • #3449644
    이직 76.***.205.103 619

    안녕하세요
    현재 첫번째 영주권 스폰을 해준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가 힘들게 되어 구직중에 있습니다.
    485 시작후 180일이 경과하였고, EB3숙련인데 비슷한 업종으로 구직중이고 인터뷰는 아직 스케줄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AC21 이직으로 Supplement J 작성, 새 고용주 택스리턴 서류 등
    요청사항이 구직활동에 변수가 될 것 같아 이부분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분 중 AC21 로 이직하신 분이 계시다면,,,
    해당 서류들을 일을 새로 시작하시기 전에 다 받으시고 진행하셨나요? 이 부분이 새고용주 입장에선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것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73.***.68.151

      제가 비슷한 케이스로 작년에 영주권 받은 사람인데 서플먼트만 작성해서 인터뷰시 제출했고 그 서플먼트 승인 먼저나고 최종 영주권 승인 났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스폰업체 대표님과의 인터뷸 통해 월급 및 시간 등의 딜을 통한 합의점이 맞아야 진행되는거 아닌가요?
      협상은 결국 을 의 입장으로 내 욕심 다 못 찾죠.
      그저 정의롭고 거짓없는 좋은 사장님 만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지나다 99.***.83.221

      윗님,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혹시 지역이 어디신지 그리고 타임 라인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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