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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첫번째 영주권 스폰을 해준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가 힘들게 되어 구직중에 있습니다.
485 시작후 180일이 경과하였고, EB3숙련인데 비슷한 업종으로 구직중이고 인터뷰는 아직 스케줄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AC21 이직으로 Supplement J 작성, 새 고용주 택스리턴 서류 등
요청사항이 구직활동에 변수가 될 것 같아 이부분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분 중 AC21 로 이직하신 분이 계시다면,,,
해당 서류들을 일을 새로 시작하시기 전에 다 받으시고 진행하셨나요? 이 부분이 새고용주 입장에선
영주권을 스폰해주는 것 만큼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