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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다음달부터 AC21을 이용해 회사를 옮길려고하는데 새로운회사가 2년전에 생겨서 올해 초까지 실적도 저조하고 직원도 거의 없다가 5월부터 직원4명을 고용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 연봉은 eb3 prevailing wage가 40,000불인데 새로운 회사 연봉은 70,000입니다.물론 100% 같은 직종이고요.
만약 485보충서류를 요구하면 새로운회사 2007년 텍스보고가 저조한데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음달에 옮길때 과연 신고해야되나요?답변부탁드리고요 좋은하루되셔요.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