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건축회사의 adminisrative assistant로 영주권을 시작하고
지금 140도 승인나고 485접수한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그런데 이번에 ac21을 이용해서 스폰서를 바꿀려고 하는데요
지금 결정하려는 회사가 홀세일 회사입니다이렇게 업종이 다른 회사의 administrative assistant로 같은
포지션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저희 변호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같은 건축회사가 아닌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혹시 ac21을 이용해 보신 분들 의견 좀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