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에 대해서

  • #482507
    삼순위 216.***.133.226 2240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명쾌한 답변을 찾을수 없어 질문 올립니다.
    삼순위 전문직 485 팬딩 (06 1 PD)이고, 140등은 승인된지 오래고, 퍼밋카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EAD로만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1. 그냥 회사에 퇴식서 내고 나온다음에 구직해서 새회사에서 일하면 되는것인가요?
    2. 아니면, AC21을 딸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후에 회사를 그만둘고 옮기고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무슨 form을 가지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미리 감사드립니다.

    • 꿀꿀 63.***.132.170

      저도 AC21 관련하여 추가 질문 있는데요,, 회사 이직시,, h1b 를 transfer 하는 경우, 현재 펜딩중인 제 EB3 를 새로운 변호사 담당으로 옮길적에도 AC21 제출 하는것이 맞나요? 전 AC21 은 비자를 포기하고 EAD로 옮길때만 쓰는걸로 아는데요,,즉 AC21 을 신청하면 비자는 포기 하게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