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로 일하시는 분이나 영주권 받으신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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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21 76.***.128.174 2206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7월대란때 넣어 140은 승인난지 오래되었고,,485 펜딩중입니다.
    스폰서 회사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져서,,미리 조처를 당하기전에,,다른주에 있는 회사 같은 업종,같은 포지션으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만약 AC21을 사용할 경우, 해야하거나 염두해 두어야 할것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C21과 관련된 form으로 이민국에 report하고,,만약 새로운 스폰서로 RFE가 떨 수 있으니,,paystub과 스폰서 재정증명 등을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혹, AC21로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받으신분 계신가요? 경험담을 부탁드립니다. 전 EAD사용중이라 이것아니면 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