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21에 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옆의 허서연 변호사님의 칼럼에서 self-employment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의경우도 가능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제 상황은 wife가 주신청자로 3순위 PD 2007.1월 입니다..140은 2007년도에 승인이 되었고, 485는 2007년 8월에 접수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ac21로 스폰서를 변경하려고하는데 제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쭙니다..현재 제가 비지니스를 하고 있는데 wife영주권스폰서와 동일동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wife 명의로 바꾼후 wife가 self-employment로ac21 이 가능한가요..?아니면, 다른 동일 동종업종을 찾아서 ac21로 스폰서변경을 해야하는지요..?저희 현재 형편으로는 wife가 self-employment로 바꾸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은데..혹시 문제가 되지않을까해서 여쭙니다..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