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ac21과 관련하여…(180days rule) EditDeleteReply 2021-07-0118:33:03 #3612816 샌프란 72.***.164.165 724 안녕하세요? 제가 상황이 140승인이 된지 250일 정도 됬구요 485는 5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업주가 revoke를 시키면 140승인후 180일 조항에 의거하여 revoke자체는 되지 않지만, Priority date만 유지하고 perm 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아님 ac21을 쓸수가 없나요? Love1 Hate1 List Write EditDeleteReply 그러하다 76.***.86.254 2021-07-0119:45:52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Ac21로 이직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업주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이는데요? 콤보카드 받으셨으면 485 접수 180일 채우고 바로 이직해도 되겠는데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