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맞나요? 질문입니다.

  • #501263
    CA21 99.***.152.167 1959
    안녕하세요.

    2007년 대란때 140, 485 동시접수했고, EAD,AP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6년 다닌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분위기상 close 할거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업 특성상(방송영상) 프리랜서가 가능한데, 프로젝당이라 메뚜기 신세라

    AC 21을 하면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던데,

    그게, 뭔지 궁금합니다.

     

    p.s

    이거 미국 시스템상 절때 알수없지 않나요? 이미 485 집어놓고, 인터뷰까지 봤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CA21님:

      AC-21에서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I-485접수 후 180일이 경과하면 스폰서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님처럼 I-485심사가 장기화 된 AOS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적절한 서류준비를 하셔서 새 고용주가 님의 취업영주권을 스폰서 할 의지가 있음을 이민국에 신고하면 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