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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AC21로 검색하라고 하셔서 했다가 답을 못얻고 다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께도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눈치고 해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꾸벅
저는 현재 485 펜딩중이고 한 2년됐고 3순위고
노동허가증 2년짜리로 갱신해서 쓰고 있고
H-1b는 만료됐는데 갱신 안하고 노동허가증만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까지 왔는데도 참 몰라요.. 변호사가 시키는대로만하고 신경을 안쓰고 있었거든요.잡오퍼가 종종 오는데…
저는 이직하면 안되는줄 알고 안된다고 했거든요…근데… 게시판을 좀 읽다보니
485랑 노동허가증 6개월 지난 사람은 이직해도 된다고 본거 같은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직이 가능한건가요? 그럼…지금 직장에서 H1서포트하는거 철회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결국 그러면 지금 직장의 동의가 있어야 이직이 되는거니깐 아무것도 없이 이직할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수님들 제 상황에선 어떤게 맞는건가요?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한국갔다오면 별로 안좋다고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갔다 올때 못들어 올수도 있나요?
갔다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수속에 별로 안좋을수 있는건가요?도와주십쇼.. 굽신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