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 21 고용주 변경 질문

  • #3624956
    mm 174.***.84.225 744

    타임라인:
    2020 8월 140/485 concurrent filing
    2021 7월 140 premium 신청 -> rfe 후 승인

    올해 7월에 다른데서 오퍼를 받아서 job porting을 염두에 두고 프리미엄 신청해서 일단 140 승인은 받았습니다.

    저랑 같은 배치 PERM 진행하고 저보다 2주 일찍 filing 한 팀동료는 프리미엄 없이 7월에 140 approval 받았고, 지난주에 485 rfe (medical만) 떠서 바로 보냈다고 하고요.

    1. 한두달 안에 새 직장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전에 제 485가 승인되고 직후에 이직을 하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revoke 할수 있을까요?

    2. 아마 펜딩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 될텐데, 하는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soc code 가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새 employer 에게 미리 비슷한 description으로 오퍼레터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대기업이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힘드네 172.***.38.83

      AC-21은 140 승인후 180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 직종도 같거나 비슷해야 해요.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174.***.201.143

      인터뷰 아직 안하셨다면 1번은 좀 위험한거 아닌가요. 저라면 편하게 영주권 받고 자유의 몸으로 이직하겠네요.

    • mm 104.***.233.112

      @힘드네/ 지금 케이스 진행중인 변호사 말고 새직장 비자 트랜스퍼 해주는 변호사는 1) 140 이 승인되고 2) 485가 180일 이상 펜딩중이면 ac 21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SOC code가 다른건 제가 언급했는데 별말 없었는데…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 mm 104.***.233.112

      @흠/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인터뷰를 하고 안하고가 차이가 있나요? 1번은 어차피 가능성이 희박하고 제가 관두기 전에 승인이 나려면 인터뷰 waive 됐을때만 가능한거 같아서요. 2번으로 진행될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승인이 일찍 나면 일이 더 꼬이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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