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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2020 8월 140/485 concurrent filing
2021 7월 140 premium 신청 -> rfe 후 승인올해 7월에 다른데서 오퍼를 받아서 job porting을 염두에 두고 프리미엄 신청해서 일단 140 승인은 받았습니다.
저랑 같은 배치 PERM 진행하고 저보다 2주 일찍 filing 한 팀동료는 프리미엄 없이 7월에 140 approval 받았고, 지난주에 485 rfe (medical만) 떠서 바로 보냈다고 하고요.
1. 한두달 안에 새 직장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확률은 희박하지만 그전에 제 485가 승인되고 직후에 이직을 하면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revoke 할수 있을까요?
2. 아마 펜딩 상태에서 이직을 하게 될텐데, 하는일은 거의 비슷하지만 soc code 가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새 employer 에게 미리 비슷한 description으로 오퍼레터를 써달라고 해야하나요? 대기업이라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