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1에 관련해서…

  • #483720
    궁그미 71.***.173.35 2274

    지금 상태는 PD 2005년 11월이구요, I-140은 2006년에 승인, I-485는 지난 2007년 7월에 많은 분들과 같이 접수하여 지금 Pending중이구요.
    그후 2007년 10월에 핑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곳에서 I-485접수후 6개월 이후는 동종업계에 비슷한 직종으로 옮길 수 있다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냥 EAD 카드 신청하여 받고나서 그냥 그 회사에 가서 일하면 되는건지(소문에 의하면 I-9을 작성후 제출? 어디로?) 아니면 절적한 절차내지는 서류등으로 이민국에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의 이동을 보고해야하는지…

    2.최초 핑거한지 15개월(?)이내에 다시 핑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 경우엔 어떤 통지도 못 받았거든요. 이민국에 전화해서 알아봐야하는지…

    3.내년 4월이면 두번 연장끝에 H1B가 끝나는데 EAD카드로 신분 유지가 되는건지…

    분명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질문들을 안 올리시는 것을 보니 저만 이해를 못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josh 204.***.62.237

      네, 우선은 EAD 카드로 일하실 수 있구요. EAD로 신분이 유지가 된다기보다는 AOS이기 때문에 신분 유지가 되는 겁니다. AC21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냐는 말이 많은데, 어떤 변호사들은 다른 회사 이직시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하고, 어떤 변호사들은 나중에 보충서류 요구가 나왔을때 서류 보내는 게 맞다고 합니다. 헌데, 사실 AC21이라는 특별한 서류가 있는 게 아니라, PERM과 I-140시의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일을 한다는 걸 증명하고, 다니는 회사의 EVL만 제시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H1B를 백업으로 한다는 말들이 있는데, 사실 H1B도 AOS로 인해 6년 이후로 연장된거기 때문에, I-485가 기각되면 정말로 백업으로 쓸수있는건지는 저도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