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day unemployment rule in OPT and New i-20 시작날짜

  • #3496880
    바보이반 66.***.231.147 752

    안녕하세요. OPT가 승인되어 7월 중순부터 일이 가능한 EAD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11월 1일자(쿼터제) 시작되는 학기로 대학에 transfer하려고 하는데 (F-1 유지), 10월 중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하면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입하려는 학교에서 I-20 발급시 시작 날짜가 earliest admission date 기준인지 아니면 program start (or class start)가 기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찾아보다가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F2에서 F1 으로 신분을 변경했고 associated degree 졸업 후 4년제 대학 3학년으로 편입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Slim 192.***.55.45

      OPT의 unemployment period 90일이 다 지나면, Grace Period 60일이 또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걸 떠나서. 새로 갈 학교로 SEVIS Transfer 하시면, 실제 학기 시작전까지 (몇달정도) 체류하는건 합법입니다.
      기존 OPT종료와 새학기 시작날짜가 딱 붙어야 되는게 아니라는 말씀.

      • . 45.***.231.179

        unemployment period 90일 지나면 grace period 60일 포함 안되어있습니다. 바로 미국 밖으로 나가야합니다.

    • 100.***.134.228

      제가 알기로는 학교재등록하면 괜찮은걸로 압니다. 잡을못구하면 OPT 자동소멸은 맞는말인데 그게 불체로 이어지진않고 신분회복신청인지 찾아보시면 알거같은데 암튼 방법이있습니다. 그것도 원하시지않는다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이라도 전공관련 봉사활동이라던지 교육을 들으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던거같아요

    • ㅂㅂㅇㅂ 68.***.154.198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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