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90일 Rule 기준 – 미국 입국일 및 미국내 신분변경? EditDeleteReply 2017-11-1611:28:05 #3147340 질문 192.***.231.179 995 90일 Rule의 기준이 순수 미국입국일만 따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동일 비자내에서 (F1, E2, TN) I-129 / I-539 신청으로 기존 신분 연장이나 고용주/학교 변경시에도 90일 Rule이 적용 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EditDeleteReply ?? 67.***.236.231 2017-11-1611:32:44 순수 입국일 기준 아닌지..? 나머지는 미국내에서는 상관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ditDeleteReply Bn 73.***.80.167 2017-11-1612:47:05 F1 신분 연장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변경 같은 것도 입국일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EditDeleteReply 질문 192.***.231.175 2017-11-1616:36:36 그렇다면 영주권 90일 Rule관련해서 dual intent가 아닌 비이민비자의 (F1, E2, TN) 미국내 신분연장 및 변경시에는 I-129/ I-539의 Receipt, Approval, Withdrawal Dates 중에 어느 날짜가 입국일로 간주해 쓰이나요? non-immigration intent를 보인 Receipt Date 아닐까요?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104.***.141.101 2017-11-1612:47:41 제가 이해하기론 학교 변경도 90일 룰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그렇다면 174.***.15.1 2017-11-1622:26:38 혹시 OPT 신청도 90일 룰이 적용되는지 아시나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