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Rule 기준 – 미국 입국일 및 미국내 신분변경?

  • #3147340
    질문 192.***.231.179 986

    90일 Rule의 기준이 순수 미국입국일만 따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국내에서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는 동일 비자내에서 (F1, E2, TN) I-129 / I-539 신청으로 기존 신분 연장이나 고용주/학교 변경시에도 90일 Rule이 적용 되나요?

    • ?? 67.***.236.231

      순수 입국일 기준 아닌지..? 나머지는 미국내에서는 상관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Bn 73.***.80.167

      F1 신분 연장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변경 같은 것도 입국일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 질문 192.***.231.175

        그렇다면 영주권 90일 Rule관련해서 dual intent가 아닌 비이민비자의 (F1, E2, TN) 미국내 신분연장 및 변경시에는 I-129/ I-539의 Receipt, Approval, Withdrawal Dates 중에 어느 날짜가 입국일로 간주해 쓰이나요? non-immigration intent를 보인 Receipt Date 아닐까요?

    • 지나가다 104.***.141.101

      제가 이해하기론 학교 변경도 90일 룰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174.***.15.1

        혹시 OPT 신청도 90일 룰이 적용되는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