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3 form 혹은 1040NR 중에서

  • #290805
    Visa 24.***.100.186 2697

    저는 J비자이고 이번에 학교 졸업하고 지금 OPT와 비슷한 성격인 academic training으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할려고 보니 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몰라서 글을 씁니다.

    1. teachers and trainees
    2. students
    3. professinal athletes….

    제 경우에는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네요.
    지금 academic training이라서 1번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2번인 학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다른 경우지만 혹시 OPT하고 있는분들은 1번과 2번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 LKIM 63.***.79.165

      1.본인의 경우는 1번 입니다. 자세한 것은 IRS Publication 901- U.S. Treaties를 참고하십시요.
      2. OPT의 경우는 2번입니다.

    • visa 24.***.100.186

      원글인데요. LKIM님, 제가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는 과정에서 J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 academic training으로 1년 반을 연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폰서는 여전히 학교로 되어 있고 일은 다른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궁금한 점은 1번의 trainees가 저같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training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아온 분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LKIM 63.***.79.165

      세법에 기본과 제생각이 합친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인에 어떻게 2004년에 버신 수입을 보고하셔야 하는지 결정하시기를…..

      제생각에는 J-1비자의 2년간의 Professor나 Researcher에게 있는 수입의 면세혜택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J비자로 계시고 있는 기간이 6년이하이고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 한국과 미국의 Treaty의 협정에 의한 면세 혜택을 받지않으셨다면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J VISA를 support하면 현재도 J-1의 researcher로 간주해도 되지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수입에 대하여 social security tax를 내실 필요가 없고 F8843를 첨부하여 1040NR 이나 1040NR-EZ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에 J1으로 학생신분으로 일을 하시면서 J-1비자로 6년기간중 2년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더 이상 미국과 한국의 Treaty에의한 nonresident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IRS Publication 519 Page 6 참조)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에서 social security tax를 내셔야 하고 resident로 간주되어 1040,1040A 혹은 1040EZ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만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