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 서류와 시기

  • #3375248
    대한 99.***.11.237 507

    안녕하세요 ?
    두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824 진행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미국내 한국영사관애서 발급 받아서 제출하여도 괜찮습니까?

    2. 485가 unlawful status 180일 초과로 미국내 신청이 불가하다고 거절이 되었는데요, (팬당 기간 2년 9개월)
    아이가 21세전에 824 파일을 하여 NVC 이메일에 이름이 등재 되어 서류 준비 중입니다. 824 파일 기간의 조건에 대하여 의견이 여러가지가 있어서요.
    혹시 이런 비슷한 상황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답신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신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Bn 172.***.37.91

      아이 지금 나가면 3년간 입국금지 (영주권 포함) 이기때문에 601a waiver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824 처리기간까지 생각하면 1년 불체기간 산정으로 10년간 입국금지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네요.

      당연히 여기 적힌 질문 포함해서 변호사에게 상담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 그러네요 24.***.134.22

      1. 미국 CBP 규정은 한국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하시길 권합니다.
      2. 아이가 현재 미국에 있으나 unlawful status 180일 초과로 미국내 신분조정이 안되고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 진행해야합니다. 이때 원글님의 영주권은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주신청자의 485가 거절되었다든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824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824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서류검토 한 후, 한국 미국 대사관으로 연락합니다. 추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합니다.
      (3) 문제는 여기서 unlawful status 180일 초과로 3년 입국금지에 걸려서 미국입국이 불가능합다.
      따라서 이경우 자식이 미국에 없으면 원글님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601a를 미국에서 받아 한국에 나가야 인터뷰후 미국으로 귀국이 가능합니다.
      (4) 그러나 601a는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와 같습니다. 이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 Hm 107.***.187.227

      AFM 40.9.2 (b)(3)
      9 FAM 40.92 Notes
      INA 212(a)(9)(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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