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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토안보국장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있어서 간략히 글을 씁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앞으로 차차 나올 것 이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볼때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이번 조치는 법안의 개정이 아니고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기존 이민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민국의 심사규정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이민법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효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변동을 가해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민국이 많이 고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등의 지상에서는 영주권이나 H-1B의 취득이 매우 용이해진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법안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방법론의 제시입니다. 즉, 영주권이나 H-1B를 스폰서해주는 회사의 주주가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개인이라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일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H-1B 스폰서가 불가능했던 것을, 일정 형태를 갖추기만 한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직이나 대졸자 등이 회사를 세우고 자신에게 H-1B 또는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대졸이상으로 한의사, 척추전문의, 치과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종사자이며 이 분들이 회사를 세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H-1B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10년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도 미국내에 유사한 비즈니스를 열고 2순위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단, 이러한 길은 모든 분에게 열린게 아니고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들은 기존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관련해서 각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