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이민국발표에 대한 정리

  • #497973
    법무법인 LMG 68.***.124.148 4767

    어제 국토안보국장이 발표한 조치에 대해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있어서 간략히 글을 씁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앞으로 차차 나올 것 이지만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볼때 대략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는 예상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우선, 이번 조치는 법안의 개정이 아니고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기존 이민법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민국의 심사규정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상하원을 통과해야 하는 이민법개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효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변동을 가해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민국이 많이 고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문등의 지상에서는 영주권이나 H-1B의 취득이 매우 용이해진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는 기존 법안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때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해석과 그에 대한 방법론의 제시입니다.  즉, 영주권이나 H-1B를 스폰서해주는 회사의 주주가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개인이라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일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H-1B 스폰서가 불가능했던 것을, 일정 형태를 갖추기만 한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관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직이나 대졸자 등이 회사를 세우고 자신에게 H-1B 또는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대졸이상으로 한의사, 척추전문의, 치과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종사자이며  이 분들이 회사를 세워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H-1B와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10년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도 미국내에 유사한 비즈니스를 열고 2순위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단, 이러한 길은 모든 분에게 열린게 아니고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들은 기존과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새로운 조치에 관련해서 각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Daniel 98.***.229.171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른 조건들도 만족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미국에서 H1B로 엔지니어파트에서 근무를 한다면… 위의 발표로 인해서 제가 직접 창업하고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감사합니다.

    • 궁금 24.***.234.116

      설명 감사드리구요,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H1B로 있는경우에도 기존 H1B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타트업을 할수 있게되는건가요? 예전에 알기로는 H1B의 경우 다른 소득/부업을 할 수 없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 사람 108.***.242.164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self-employed가 가능한 직종은 “theoretical or technical expertise in specialized fields, such as science, engineering, and computer programming”이라고 해서,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한의사 치과의사 변호사 등은 이런 직종에 해당되지 않을 듯 한데 그래도 self-employed가 가능한 것인지요?

    • yunghe lee 174.***.106.226

      super mario bros.wii tf or.com vido revu

    • yunghe lee 174.***.106.226

      hahahahahahaha funney u u got a pie in uor fas hahahahahahahahahahahahaHAHAHAHAhahahahahaahahahahahahahaha

    • 질문자 203.***.59.7

      감사합니다. 수의사도 개인동물병원을 열면 가능하다는 것일까요?

    • 여행자 74.***.151.45

      간호사는 안돼겠죠?

    • 이민기 변호사 75.***.147.56

      “다른 조건들”이란 Self-employed가 될 수 있도록 회사의 정관과 조직에 대한 준비이외에 일반적인H-1B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H-1B는 원래부터 2개 이상을 가지고 각각의 승인받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승인받지 못한일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요. 창업을 하시면 창업된 회사를 통해 H-1B를 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발표의 그 표현은 H-1B가 가능한 직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Self-employed가 가능한 직종에 대한 제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변호사, 한의사 등은 H-1B가 가능한 직종입니다.

      수의사도 가능합니다. 간호사는 H-1B가 매우 어려운 직종입니다. 이번 조치로 원래 H-1B가 안되는 직종이 H-1B가 되도록 바뀐것은 없습니다.

    • 이민 개혁안 ?! 98.***.250.81

      http://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12816

      지난 주는 이민국의 영주권과 H-1B 비자에 대한 발표 때문에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찬 목소리로 문의하셨지만 아쉽게도 그 기대에 부응하는 대답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