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만료 OPT, 5월에 계약 관계가 끝나면 남은 3개월 체류가 불가한가요?

  • #495800
    opt 소지자 173.***.231.119 3617

    OPT 상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OPT는 올해 8월 중순 만료이며, 9개월 계약직이라 올 5월 중순까지 일할 수 있어요.
    현재 계약 갱신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h1 비자 스폰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월에 계약이 끝나고 바로 job을 잡지 못하면 남은 3개월 체류는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OPT 연장이 혹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opt 98.***.49.67

      첫 opt 1년동안에 90일의 unemployment 기간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paid든지 unpaid든지 전공과 상관있는 일이면 됩니다.
      opt시작부터 일을 하셨고 그리고 학교에 고용사실을 보고했다면 5월 계약이 끝나고 3개월은 머무를수 있을것 같습니다.
      opt 연장은 STEM degree에 한해서 E-verify에 가입된 employer에서만 추가로 17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겠지요. 학교에서 I-20를 새로 발급받으시면 연장신청을 이민국에 하실수 있는걸로 압니다. H1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