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 EAD 카드 수령후 H1B연장

  • #496701
    h1b 143.***.226.61 3720

    변호사 (자시히 말하면 로펌)가 H1B연장하자고 싸인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EAD를 받았고 485도 Post Decision (승인) 상태에서 구지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회사는 대기업이라 그런지 별로 신경도 안쓰고 변호사는 영주권 들어가도 H1B연장하는게 우리회사 Policy라고 하는데…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정직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얄까요